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실습생 안전·노동인권 보호대책을 30일 내놓았다. 3개 기관은 “올해 말까지 현장실습생과 노동현장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보호와 체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3개 기관이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올해 안에 현장실습생을 파견받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현장실습생 설문조사를 한다. 120다산콜센터를 신고창구로 활용한다.

현장실습생이 센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면 전담 서울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이 심층상담을 한 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심화상담을 한다. 법적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15명·공인노무사 25명으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무료 구제절차를 진행한다.

현장실습생 노동인권교육도 의무화한다. 3개 기관은 “노동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동법과 자신의 권리를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성화고 담당교사를 비롯해 현장실습 사업장 대표와 노무담당 직원을 위한 노동교육도 한다.

3개 기관은 이와 함께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고통받는 현장실습생 조기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이들 기관은 “조기복귀 지원제도가 있었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을 불이익과 사회 부적응자라는 시선이 두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기복귀생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과 적성·직무 멘토링으로 새로운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학업을 지속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현장실습생 파견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컨설팅을 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유해위험 업무배치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근로감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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