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카 홈페이지
카셰어링업체 쏘카(SOCAR)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한 달에 최대 79시간에 달하는 시간외근로를 했는데도 월 52시간 수당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연차소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DRIVING WEEK(드라이빙 위크)’ 이벤트를 한 쏘카가 업무과다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들의 미사용 연차를 보상하지 않아 “연차소진 이벤트가 아닌 연차 날리기 프로젝트”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노동부에 체불임금·연차소멸 진정 제기

30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에 따르면 쏘카가 시간외수당을 과소지급하고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쏘카 서비스운영본부에서 일하다 올해 퇴사한 A씨는 이달 8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초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미지급과 연차유급휴가 소멸 실태를 진정했다.

쏘카 연봉근로계약서를 보면 포괄산정방식에 의해 연봉에 법정 제 수당인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돼 있다. 또 주 12시간 이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쏘카는 월 시간외근무를 52시간으로 산정해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A씨가 실제 일한 시간은 하루 13~14시간, 1주 평균 노동시간만 65~72시간이나 된다.

A씨는 “유급휴일인 노동절에도 출근했지만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이후인 오후 6시30분부터 이뤄졌다”고 전했다. 쏘카는 노동절(5월1일)을 유급휴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쏘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미사용한 연차만 7개”라며 “회사는 잔여연차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방적으로 미사용 연차 소멸을 통보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서비스운영본부에서는 여름 성수기인 6~10월 서비스 집중기간이라는 이유로 연차사용 자체를 지양했다”며 “근로계약서에는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직원들은 하계휴가를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연차사용에 대한 사측의 촉구나 독려활동을 경험하지 못했고, 연차사용계획서 등 잔여연차 소진계획 역시 세우지 못했다”며 “오히려 1~2일 단위로 분할해 청구한 연차휴가마저 일부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월 52시간 초과한 시간외근무는 임금체불”

쏘카는 취업규칙을 통해 업무시작 전 출근을 강제하기도 했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사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해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쏘카가 임금꺾기를 했다"고 말했다. A씨와 팀원들은 상사 지시에 따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시작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했다. A씨는 “지난해 문제를 제기하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일찍 출근하는 행위만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비상구 소속 최강연 공인노무사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쏘카는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규칙상 업무시작 전 출근 조항에 대해 “출근시간 이전 노동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본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준비나 정리를 위한 시간이면 이 또한 노동시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최 노무사는 특히 “A씨의 경우 출·퇴근시간 산정이 명확하고, 출·퇴근시간 데이터가 존재한다”며 “쏘카가 산정한 월 52시간 시간외근무를 초과하는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쏘카 관계자는 시간외수당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직원 업무나 근무시간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없다”며 “출입카드는 근무시간 기록이 아닌 보안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A씨의) 주 72시간 근무 산출근거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연차사용과 관련해서도 “2014년부터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근무기간 3년을 넘은 직원에 대해서는 1개월 유급휴가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운영본부의 하계휴가 미사용과 한 시간 일찍 출근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당사자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호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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