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경찰청과 소속기관 비정규 노동자들이 경찰청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규탄하고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이날 경찰청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진정을 냈다.

경찰청공무직노조(위원장 이경민)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은 무기계약직·계약직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행정보조·청소를 비롯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무기계약직 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했다.

이경민 위원장은 “본청을 포함한 18개 지방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서울지역의 경우 조합원 110명 중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이는 6명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경찰청이 비정규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공무직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연차수당으로 기준호봉 급여액의 86%만 지급했다. 경찰청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업무를 이행할 때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는 대신 8시간당 1일 대체휴무로 갈음했다.

이경민 위원장은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공무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수당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했다”며 “조합원 160명에 대한 임금체불액은 1억6천만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노조는 그 밖에도 △복직 뒤 당사자 협의 없이 강제발령 △의경부대 통합 및 해체로 인한 무기계약직 영양사 정리해고 위기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에서 배제 △임금 및 승급 차별 △권한 없는 무기계약직에 교통 과태료 부과업무 지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법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청이 근로기준법부터 지키는 모범을 보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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