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증액을 꺼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29일 공공연대노조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주휴수당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노동부는 2013년 6월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묻는 여성가족부 질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아이돌보미의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편성하지 않았지요. 다행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내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248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기재부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노동자들의 민사소송 결과를 기다리자면서 예산증액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물론 노동위원회 각종 판정에서도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받았는데요. 기재부가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과거 관행을 되풀이하는 모습이 답답합니다.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저임금 준수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원·하청 간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 참여연대는 29일 “우리 산업구조의 복잡한 원·하청 관계를 감안할 때 인건비가 도급비·용역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 위치에 놓인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 미준수와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에 원·하청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실태를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노동부에는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거래위에 통보(하도급법 위반 점검표 공동 제작)했는지 △원청의 공정거래 의무 규정사례 홍보 계획 등과 관련한 실제 집행 내역은 무엇인지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공정거래위에는 △최저임금이 도급비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인건비 조정분을 상쇄할 수 있는 실효성 제고방안을 질의했습니다.

-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고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시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동부와 공정거래위가 해당 정책과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토정보공사노조, 성폭력 예방 감시단 발족

-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최근 성희롱·성추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는데요. 노조가 직장내 성폭력 예방 감시단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 국토정보공사노조는 “사기업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29일 오전 본사에서 성폭력 없는 행복한 일터지킴이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공사 간부들이 실습 나온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고, 다른 간부는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는데요. 노동부는 근로감독에 착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 이런 가운데 노조가 내부에서 감시단을 꾸려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 힘 쓰겠다는 것입니다. 감시단은 12개 본부 소속 여성부장과 고충처리부장 등 26명으로 구성됐는데요. 단장은 노조 본부 여성국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 노조는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차후 사건이 발생하면 2차 피해와 인권 침해를 막고 피해자들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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