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속 변호사인 A씨는 사드 배치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상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난다며 지난해 2월16~29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했다. 그는 16일 광화문광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뒤 피켓을 들고 미국대사관 정문 앞으로 걸어갔는데 ○○경찰서 경비과장 등 소속 경찰관들이 A씨 행위가 위법하다며 앞을 가로막고 횡단보도 건너편 인도로 밀어냈다.

A씨는 경찰이 미국대사관 앞 인도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29일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해당 경찰서에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서장은 “사실상 불법집회라고 판단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제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외국공관 보호를 위해 15미터 떨어진 곳으로 제한한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와 소속 회원들이 걸어와 잠시 서 있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불법집회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어떤 행동이 공관지역과 외교관 안녕, 품위를 손상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미국대사관 인근 1인 시위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극심한 통행 방해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서장은 대사관 앞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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