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특례업종 축소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장시간 과로로부터 노동자와 국민을 지키고,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이라며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유예하는) 근기법 개악안과 분리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반대해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니 참담하기 그지 없다”며 “신 의원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회가 국회의원 개인의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28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여야 의원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신 의원이 반대해 무산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파행은 충분히 예고됐다”며 “무리하게 근기법을 개악하려다 파행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파행하면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정작 중요한 특례업종 개정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되지 못한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