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를 두고 정부·국회와 노동계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는 장시간 노동을 인정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3당 간사는 지난 23일 노동시간단축 단계적 도입과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되 특례업종을 줄이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에 잠정합의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무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50%만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 표결을 막기 위해 긴급 결의대회를 열었다. 수도권 조합원 500여명이 함께했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1년까지 주 52시간을 도입하겠다는 합의 내용은 노동시간단축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방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집권여당과 야당이 근기법 개악안을 합의해 처리하려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장시간 노동 과로사회를 없앨 수 없다"며 "국회는 과로사를 조장하는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여야 3당이 합의한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에서 "근기법 개악안 강행시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정책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며 "장시간 노동을 용인하고 임금 삭감을 정당화하는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임원직선제에 출마한 4개 후보조도 대회에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