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지난해 74일간의 철도노조 파업을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조간부 255명을 중징계한 것은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노조는 중앙노동위 판정서가 송달되면 홍순만 전 코레일 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계획이다.

철도노조(위원장 강철)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중앙노동위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며 “홍순만 전 사장을 포함해 파업 당시 강경탄압을 진두지휘한 당시 경영진들도 부당노동행위 공범자로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대해 9월27일부터 74일간 파업했다.

파업 이후 코레일은 노조간부 255명을 중징계했다. 김영훈 전 위원장과 강철 위원장을 포함해 30명이 해고됐다. 노조는 올해 3월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지노위는 부당징계는 인정했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앙노동위가 22일 노조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것이다.

김갑수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홍순만 전 사장이 한 불법행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3년 수서발 KTX 민영화 당시 경영진 배임문제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노조 파업 때마다 코레일은 대규모 부당징계를 했고 대다수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구제됐다”며 “노동부와 검찰은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둔갑시킨 주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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