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대상판결 : 대법원 2017.6.29. 선고 2014도7129 판결


사건의 개요

①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은 2003년 2월3일 ‘인천지역 내 삼성 계열 사업장에 종사하는 정규직·비정규직·사내하청·협력업체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설립신고를 인천광역시에 했고, 인천시는 2003년 2월6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② 인천지역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2003년 2월20일 위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조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고, 2003년 2월21일 인천시장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③ 삼성일반노조는 2003년 3월께 총회를 개최해 조직대상과 관련한 규약 내용 중 “인천지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정규직·비정규직·사내하청·협력업체 노동자”를 “삼성 전 계열사 및 그 산하 사내하청·협력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종사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도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③ 인천시장은 2003년 5월20일 “해고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조합의 조직대상이 될 수 없으며 노조 설립 당시 근로자였으나 이후 실업자인 경우에도 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인천지역 단위노조이므로 인천지역을 초월한 조직대상으로 조합원을 가입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변경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

④ 삼성일반노조는 규약 시정명령에 대해 초기업별 노조여서 해고자나 실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시정요구는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해명서와 관련 판결문을 첨부해 인천시장에게 송부했다.

⑤ 인천시장은 2003년 8월5일 규약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삼성일반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을 들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에 의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⑥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2012년 1월4일께 삼성본관 앞 노상에서 집회를 하면서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서 매월 5·6회가량 집회를 하고, 2003년 8월께부터 2013년 7월 초순께까지 삼성일반노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상단에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는 마크를 게시해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가. 제1심 판결(인천지법 부천지원 2014.1.9. 선고 2013고정1291 판결)

1심 판결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조법 7조3항(노동조합 명칭 사용금지)은 ‘설립’된 노조가 아닌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립 이전에 노조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에 처벌을 할 수는 있으나, 설립 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노조 명칭을 사용한 경우까지 처벌을 하는 것은 인천시장의 법외노조 통보의 적부·효력유무나 그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의 위헌·위법성 여부를 논할 것도 없이 그 자체로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 해석하는 것이며, 입법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 관점까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명백히 벗어나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나. 제2심 판결(인천지법 2014.5.23. 선고 2014노230 판결)

2심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지만,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1심 판결과 달랐다.

① 이 사건의 쟁점은 제1심이 설시하고 있는 유추해석 해당 여부를 떠나, 삼성일반노조가 노조법 2조4호라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다.

② 삼성일반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아닌 초기업적 노조로서 그 규약에 해고된 사람 또는 실업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노조법 2조4호라목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어서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및 노조법 12조3항1호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삼성일반노조가 인천지역을 초월해 다른 지역 근로자까지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정은 법이 정한 법외노조 통보 사유가 될 수 없다.

④ 따라서 인천시장의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위 법외노조 통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일반노조가 노조법 2조4호라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노조법 7조3항이 정한 ‘이 법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대상판결(대법원 2017.6.29. 선고 2014도7129 판결)

대법원은 2심 판결 판시 이유를 인용하며 2심 판단에 검사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조법에서 정한 근로자,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노조법 2조1호와 4호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해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해 왔고(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58 판결,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노조법 2조4호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 조합원이 해고돼 그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등).

즉 대법원은 삼성일반노조 같은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에는 그 조직 범위에 해고자 등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정했어도 노조법 2조4호라목 본문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설립신고증 미교부나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해 왔다.

대상판결은 위 확립된 법리에 따라 초기업적 노조인 삼성일반노조의 경우 해고자를 가입대상으로 정해도 노조법 2조4호라목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인천시장의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고, 이는 기존 법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판시이다.

그렇기에 검사가 위와 같은 법리를 무시하고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을 기소한 것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인 필자는 이 사건 1심부터 줄곧 1·2심 판시 내용에 더해 “인천시장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설립된 노조의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해 단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법률의 위임 및 근거 없이 규정돼 법률유보 원칙 및 위임한계를 일탈해 무효”라는 주장을 했지만 1·2·3심 모두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아쉽다.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사건(대법원 2016두32992)에서 이 쟁점과 관련해 납득할 만한 판결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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