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년유니온
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99명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노년유니온을 비롯한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와 전국에서 모인 99명의 수급노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에서 주고 뒤에서 뺏는 기초연금은 가짜연금이고 사기연금”이라며 “정부의 야만적이고 반인권 반헌법적 복지행정이 헌법정신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은 기초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삭감된다.

이들은 “수급노인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중산층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20만원씩 주면서 정작 가난한 수급노인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무슨 복지인지 모르겠다”며 “라면이나 죽으로 풀칠이나 하고 살던 사람에게 쌀 배급을 줬다가 중복지원이라며 도로 빼앗아 가는 것과 같은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년유니온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엄히 심판해야 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조속히 인용해 헌법 정신을 지키고 빈곤노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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