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을 위한 비상 안내서비스가 갖춰진 지하철역사 화장실이 3.4%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5~7월 전국 지하철·철도역사 153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역사뿐만 아니라 학교 204곳과 직업교육훈련기관 20곳도 함께 모니터링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상 안내서비스를 갖춘 지하철역사는 매우 드물었다. 비상 안내서비스를 갖춘 화장실은 3.4%, 엘리베이터는 15.5%에 불과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고려해 근처에 안내표지를 설치한 엘리베이터는 53.9%, 통로는 55.4%였다. 모니터링 대상 지하철역사의 55.6%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환승경로 안내표지를 설치했다.

철도역사의 경우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상 안내서비스가 갖춰진 곳은 화장실 내부 4.6%, 엘리베이터 내부 26.7%였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고려한 안내표지 설치는 엘리베이터 근처 26.7%, 통로 43.5%에 그쳤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가 제공되는 곳이 적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역사 내 엘리베이터 등 안내표지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 찾기 쉽도록 설치된 곳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장애인특화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은 30%에 그쳤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가운데 성별 공간이 구분돼 있는 곳은 55%였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강의실이 있는 기관은 10%였다. 인권위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흘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광주·대전 등 지역별로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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