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자라면 기본적으로 누리는 휴가를 사용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가 택배노동자와 택배회사가 계약을 할 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택배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적시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질병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인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고용직 9개 직종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제외를 허용한다. 올해 8월 기준 9개 직종 특수고용직 48만3천명 중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6만1천명(가입률 12.53%)에 불과하다.

택배요금 신고제도 관심을 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업체는 건당 2천500원의 택배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 중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요금은 1천730원이다. 차액은 쇼핑업체가 가진다. 이런 백마진 관행은 택배노동자의 수입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고제를 통해 해당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출퇴근시간을 피해 택배차량 주·정차 허용 지역을 확대하고 택배차량 신규허가 등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노동계는 정부 조치를 환영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들에게 받는 택배비 중 일부만을 지급하는 백마진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은 노조의 택배단가 정상화 정책에 부합한다"며 "표준계약서와 산재보험 쟁취 같은 택배노동자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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