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구좌읍 ㅈ업체 음료 제조공장에 대해 27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사고가 난 공장을 지난 22일부터 수시근로감독하던 노동부는 이날 오후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4명)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2명),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2명)가 참여한 조사반은 다음달 1일까지 해당 업체의 3년간 작업실태를 들여다보고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 업체에서 현장실습하던 고 이아무개군은 지난 9일 오후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군은 이 사고로 목과 가슴부위를 심하게 다쳐 병원치료를 받다 이달 19일 끝내 숨을 거뒀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직업교육훈련법)과 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에 따르면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은 하루 7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이군 출퇴근 일지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하루 11~12시간이나 됐다. 연장·휴일·야간근로 명목으로 매일 동원돼 월 60~80시간 초과근무를 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실습생한테 지시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지만, 이군 혼자서 기계를 전담했다. 사고 당시에도 이군 혼자 기계 이상을 확인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한편 이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군 사건처럼 현장실습 중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실습생을 일반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습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 벌칙을 과태료에서 실형으로 강화하고,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했다. 실습시간 기록과 보존 규정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직업교육훈련법이 근기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현장실습생도 일반 노동자과 동일하게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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