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노조가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금속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삼표가 원자재 납품 등 거래관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기존 거래구조에 끼어들어 소위 통행세를 챙겼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총수 일가를 위해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라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대기업 총수와 그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대차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대글로비스가 정의선 부회장 처가인 삼표와 함께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현대제철 석회석 공급구조에 속해 통행세를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삼표그룹 계열사와 현대차그룹 간 슬래그(광재) 독점 공급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지목하며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라고 비판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는 재벌 총수 일가의 배를 불리는 행위”라며 “현대글로비스나 삼표처럼 물류회사로서 기능이나 경험이 없는 회사가 (유통과정에 끼어들어) 통행세를 받아 가게 되면 기존 납품업체와 물류회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단가를 낮춰야 하는 불공정행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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