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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재개해 노동시간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소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3일 나온 환노위 여야 간사단 합의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원식 원내대표 “논의속도 늦춰 달라”

27일 환노위에 따르면 28일 소위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한 뒤 근기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건설노동자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와 전자카드제 도입·퇴직공제부금 인상·건설기계 노동자(1인 사업자)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야당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법안이다.

반면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은 소위에서 합의처리할 가능성이 낮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소집해 노동시간단축 개정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자제하고, 근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숙려기간을 갖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속도를 늦추라는 얘기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시급히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며 당 정책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용득 의원은 “휴일근로·연장근로 중복할증은 국회에서 다뤄선 안 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하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맞섰다.

홍영표 환노위원장 “소위 논의 지켜봐야”
노동계, 한정애 의원 잇단 항의방문


홍영표 위원장과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늦게 회동을 갖고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환노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환경부 소관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근기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8일 고용노동소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자연스럽게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홍영표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28일 고용노동소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반발은 거세다. 양대 노총은 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근기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용득·강병원·이정미 의원은 당초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일정상 문제로 28일로 연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8일과 29일 각각 국회 앞 규탄집회를 예고했다.

노동계는 이와 함께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노동상한제 2021년 7월 완전 실시,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금지를 추진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항의방문했다. 김명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포함한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각각 한정애 의원실을 찾았다. 한국노총은 “1년 전에는 개악안이라고 했던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한 의원은 “주 52시간이 현장에 정착되면 휴일근무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중복할증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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