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내년에 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낙태죄와 관련해 한 단계 진전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글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26일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낙태에 대해)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를 국내에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현재 23만5천372명의 추천을 받았다.

조국 민정수석은 동영상을 통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과거 5년 주기로 진행됐으나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당시 조사 기준 임신중절 추정건수는 한 해 16만9천건이었지만 합법 시술은 6%에 그쳤다. 임신중절로 인해 실제 기소되는 규모는 한 해 10여건에 불과하다.

조국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불법시술 양산·고비용 시술비·해외원정 시술·위험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헌법재판소도 위헌법률 심판사건을 진행함에 따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한편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연유산 유도제 합법화 문제도 이런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사건으로 공론화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에 대한 답변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글은 17일 게시돼 26일 현재 23만1천129명이 동의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