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23일 회의를 열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했는데요. 회의장 주변에서 소란이 잇따랐습니다.

- 이날 오후 2시30분 회의시작 전 1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시간단축 단계적 시행과 할증 유예 또는 폐지를 반대하면서 피켓시위를 했습니다. 여러 명의 국회 경위와 환노위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피켓시위를 할 수 없다”며 제지했고, 결국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회의장 앞을 떠나야 했는데요.

- 국회는 이날 시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국회 출입을 제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번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족이라고 밝힌 시민이 회의장 앞으로 찾아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면담을 요구하면서 회의장 주변에서 다시 소란이 일었는데요. 국회 경위들이 피해자와 임 의원 보좌진 사이를 오가며 면담일정을 조율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물리력을 사용하기 직전까지 간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 이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지우기 힘들었는데요. 한쪽은 피켓시위를 했고 한쪽은 피켓을 들지 않고 면담만 요구한 차이는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갑작스런 피켓시위에 이들의 국회 출입을 허용한 환노위원장실 관계자들이 당황한 것도 이해는 갑니다.

- 무엇보다 가족을 잃어버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원칙적으로 대하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 그럼에도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을 대하는 국회 태도가 다른 단체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노동부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12월15일까지 직접고용”

- 고용노동부가 쪼개기 계약으로 불법파견 논란을 일으킨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23일 노동부와 공공운수노조 KT지부 스카이라이프지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2일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날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KT스카이라이프는 시정명령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 지난달 23일과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노동부 국정감사에서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 KT스카이라이프는 2014년 5월 이후 3년에 걸쳐 네 차례 소속회사를 바꿔 가며 쪼개기 계약과 불법파견을 하다 염동선 지회장과 김선호 사무국장을 해고했습니다.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실질적 사용자”라며 노동부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촉구했는데요.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고소·고발사건에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접고용하도록 지도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계청 ‘일자리 데이터 허브’ 구축계획 밝혀

- 통계청이 ‘일자리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등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에 따라 일자리 통계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은 23일 “공공·민간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통계를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며 “더 빠르고 자세한 일자리 통계로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 통계청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핵심 분야인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고용의 질’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며 “고용의 안정성·형평성·사회적 보호·일과 삶의 조화와 함께 질 높은 일자리(decent work)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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