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노동자가 받는 임금과 금품 일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배 부회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기상여금·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 및 금품을 모두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영계 입장을 다시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목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6천470원에서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며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단히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김영배 부회장 논리대로라면 통상임금에도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모두 포함시키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통상임금 확대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자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통상임금에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모두 포함하자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시키자는 것은 명목 최저임금은 올리고 실질 최저임금은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산입범위를 넓혀 최저인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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