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합노조
해충방제업체 세스코 본사가 지사장에게 쟁의행위 중인 노동자들의 투쟁복 탈의를 요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주문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공개됐다. 노동자들은 회사쪽 관련자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고소했다.

23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노조 세스코지부 조합원들은 쟁의행위 일환으로 20일부터 노조 조끼를 입고 근무를 하고 있다. 지부는 올해 8월 쟁의행위 절차를 거쳤다. 이달 17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동부지청에 쟁의행위 서면신고 절차도 이행했다. 투쟁복 착용은 정당한 쟁의행위다.

이날 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스코 본사 한 실장은 20일 지사장·지사팀장에게 메일을 보내 “노조원에게 투쟁복·리본·머리띠 탈의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부득이 해당 SC(직원) (고객사)루트를 조정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같은 안내에도 투쟁복을 입고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SC의 루트를 조정해 업무가 대체되도록 하라”며 “대체 지시에도 고객서비스를 계속하는 것은 사규 등의 위반으로 인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라”고 행동요령을 알렸다.

세스코는 이런 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공개된 이메일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획득한 노조원이 투쟁 일환으로 투쟁복을 착용한 경우 지사 관리자가 ‘즉시 탈의’를 지시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지사 관리자는 투쟁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목격되면 문자나 전화로 본사에 연락하고, 상황보고서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시가 실제로 이행됐다고 설명했다. 주훈 노조 조직국장은 “몇몇 지사에서 지사장이 노조 조끼를 벗지 않으면 고객사에 가지 못한다며 사무실에 대기시켰다는 조합원들의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훈 국장은 “유니폼을 다 입고 위에 노조 조끼를 입는데 생명·신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회사쪽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탈의 요청 이유로 “회사는 유니폼을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디자인했다”며 “투쟁복을 입고 작업하면 신체·생명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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