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역기피·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는 물론 음주운전·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이 배제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대 비리·12개 항목의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에 제시했던 5대 비리에다 2개를 더 추가해 고위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 5대 비리 중 부동산투기는 주식·금융거래가 포함된 불법적 자산증식으로, 논문표절은 연구비 횡령이 포함된 연구 부정으로 그 개념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박 대변인은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이라며 “원천 배제는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반면 객관적 사실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고의성·상습성·중대성 요건을 적용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결과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해당 행위 당시의 사회 규범의식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정하겠다”며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사건과 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될 경우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병역기피는 외교·안보분야 임용예정자에게, 연구 부정행위는 교육·연구분야 임용예정자에게 가중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는 식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기준 적용대상은 청문회 대상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과 1급 상당 공직후보자까지 포함된다”며 “이달 말까지 인사자문회의 전문가 풀(Pool)을 완료해 빠르면 다음달 초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