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사업 종사자들과 유관단체가 조속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에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유관단체·시민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포용적 성장,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정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이 제안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금융제도 마련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 촉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위한 근거가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달 범부처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법 제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행동은 “보수가 중시하는 성숙한 공동체 형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사회적경제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함께할 것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행동은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동의서를 받고, 다음달 13일 국회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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