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악명을 떨친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대희)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 20일부터 갑을오토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지회는 이달 2일 회사가 조합원을 상대로 장기간 임금을 체불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건·복리후생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행위가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동부의 갑을오토텍 특별근로감독은 이번이 두 번째다. 노동부는 2015년 4월 회사가 노조파괴를 위해 용병을 채용한 사건을 두고 근로감독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안의 핵심인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지회는 당시 노동부가 회사에 면죄부를 주면서 경영진의 노조파괴 행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회는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노조파괴는 2014년 용병 채용, 2015년 폭력을 동반한 신종 노조파괴, 2016년 불법 직장폐쇄와 11개월에 걸친 직장폐쇄의 유지 등 만 3년이 경과되는 현 시점까지 진행중"이라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선 확인된 사실조차 제때 수사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로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조속히 처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대희 지회장은 "회사가 현재 자행하고 있는 노조파괴를 위한 조합원 임금·복지 삭감은 노동부가 과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입수한 경영진의 'Q-P노조파괴 전략' 문건의 핵심내용"이라며 "부당노동행위를 눈감고 수사를 지연시킨 노동부 때문에 지금까지도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회장은 "노동부가 이번엔 2015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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