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민주연합노조

서울시가 강남·노원·마포·양천을 비롯한 4개 자원회수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에게 과다하게 임금을 지급한 정황이 나타났다. 서울시가 위탁업체에게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민주연합노조는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마포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업체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위탁업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임금지급 내역이 명시돼 있었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고 4대 보험료와 복리후생비·식대를 포함한 개인별 총액만 적혀 있었다.

문건에 따르면 위탁업체는 2015년 특정인에게만 유독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0월과 11월 각각 월 830여만원을 지급한 사람에게 12월에는 1천700만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문건에 명시된 61명 중 다수는 매달 200만~300만원대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심지어 경비·미화원 10명의 재용역비 총액이 1천730만원으로 명시되기도 했다.

김인수 노조 조직부장은 “한 사람에게 재용역 직원 10명 임금분인 월 1천700만원이 지급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하에 업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가져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조직부장은 “자원회수시설은 100%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면 안 된다”며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총액기준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운영비 사용은) 운영사에서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에서 인건비 내역을) 분기별로 받고 있다”며 “자원회수시설 관련 총괄만 하고 있어서 세세한 상황까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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