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복수노조 조합원 사이의 승진차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복수노조 간 승진차별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첫 판정이다.

2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지난 21일 금속노조와 ㈜대한솔루션에 이 같은 취지를 담은 판정문을 전달했다. 대한솔루션은 전국 5개와 국외 5개 공장을 가동하며 노동자 800여명을 고용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다.

회사는 지난 7년간 승진인사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2명, 대한솔루션포승공장노조 조합원 34명을 승진시켰다.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은 47명, 대한솔루션포승공장노조 조합원은 83명이다. 부조장 승진 대상자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42명, 대한솔루션포승공장노조 조합원이 46명이었고 조장 승진 대상자는 두 노조 모두 3명씩이었다. 각 노조별 조합원과 승진심사 대상자, 심사 방식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평가의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중앙노동위의 판단이다.

중앙노동위는 판정서에서 “부조장 및 조장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보면 근무태도 배점이 60점으로 직무능력 20점, 업적 20점보다 높다”며 “근무태도 중에는 상사의 지시에 순응, 인화단결, 질서의식 등과 같이 평가자의 주관적 채점이 가능한 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어 평가의 객관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중앙노동위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명백한 반면 사용자는 평가항목 설정, 항목별 점수 배정, 평가자 임명 등을 통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조장·방조·묵인했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번 판정은 사용자가 실질적인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조합원수에 비례해 승진처분을 하라는 의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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