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 곳곳에선 여전히 기간제 노동자가 버려지는 일이 적지 않다. 정부가 올해 7월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항시 어르신행복센터에서 지난해 2월1일부터 기간제로 일했다는 최상미(49)씨가 그렇다. 22일 공공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에 따르면 센터 관리자로 청소·행정보조 업무를 해 온 최씨는 포항시와 10개월 단위 계약을 맺고 일했다. 1년을 일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 인건비 절약 꼼수로 계약기간을 그보다 짧게 하는 방식이 쓰인다.

최씨는 지난해 12월1일 계약만료 뒤 2개월 뒤인 올해 2월1일부터 또다시 10개월짜리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는 자원봉사를 했다. 말이 자원봉사지 울며 겨자 먹기 식이었다. 최씨는 “지난해 계약이 만료됐을 때 관할 주민센터는 두 달을 자원봉사로 일하면 재계약해 준다고 했다”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계약기간이 1년도 채 안 되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어르신행복센터 관리업무는 상시·지속업무다. 센터가 올해 11월30일 계약만료 뒤 최씨와 재계약을 맺지 않고 공개채용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최씨는 “올해 7월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침을 발표할 때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나라에서 이렇게 발표까지 했는데도 하루아침에 해고한다고 하니 너무 상처가 된다”고 하소연했다.

류승택 지부 선전국장은 “포항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심의위원회에 노동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포항시가 오는 12월1일 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와 차별시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포항시청과 관할 주민센터는 해명 요구에 “담당자가 부재 중이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