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공기관은 물론 유명 민간기업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폭력이 논란이 되고 있지요. 문재인 대통령마저 엄정대응을 경고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서 문제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 내부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의 기관장부터 인식을 전환하고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그 점에서도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는군요.

-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성폭력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고, 최근에는 민간기업에서도 사례가 폭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대책을 발표했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줄어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군요.


국가인권위, 인사혁신처 비공무원 순직인정 권고 수용에 ‘환영

- 국가인권위원회가 비공무원 순직 인정을 권고한 데 대해 인사혁신처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인권위는 환영했습니다.

- 국가인권위는 지난 4월 인사혁신처에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7월에는 성명을 통해 도로보수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을 순직 인정하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6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간제 교사 2명을 순직 인정했고, 지난달 비공무원 순직 인정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 비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하는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통해 공무원과 동일한 순직 인정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국가인권위는 21일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의 불합리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정부의 이행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복수노조 설립 “일방적 임금피크제 실시 반대”

- 국민일보 일부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실시를 반대하며 복수노조를 설립했습니다.

- 21일 국민일보노조(위원장 이종구)는 “국민일보가 당사자 합의나 노사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며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조를 새로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제1 노조는 언론노조 국민일보CTS지부(김준엽 지부장)입니다.

- 새로 설립된 노조는 올해 2월부터 국민일보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제1 노조인 지부에 따르면 지부의 전 집행부는 올해 6월 임금피크제 실시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최종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중순 현 집행부가 들어섰는데요. 현 집행부 소속 김준엽 지부장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2월부터 부국장 이상의 경우 58세에게는 급여의 60%를, 59세에게는 5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부국장 대우 이하의 경우 55~57세에게는 급여의 70%를, 58세에게는 60%를, 59세에게는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현재까지 7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총 1억원 정도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노조는 “회사는 24일까지 불법적인 임금체불 상황을 자진 해소하길 바란다”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새 노조는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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