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고 있는 노동자는 10명 중 4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의 노동자가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준도 사회진보연대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위원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은 장시간 노동은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날 연구소가 지난 9월부터 이달 12일까지 1천267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무형태를 물어 집계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 결과 정부가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0월2일 “쉬지 못했다”고 대답한 노동자는 43.4%나 됐다.

연구소가 “공휴일, 어떻게 쉬느냐”고 묻자 44.9%만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19.0%는 “무급휴일”이라고 답했고, “연차를 써서 쉰다”고 한 비율도 9.2%였다. “휴일을 평일처럼 근무한다”고 답한 비율은 21.7%나 됐다. 노동자 5명 중 1명 이상은 휴일에도 평일에도 항상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박준도 연구위원은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듯 임시공휴일 제도를 도입해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만들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연간 최대 노동일은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려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노동자들의 휴일을 줄이려는 폐단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법제화하는 것은 연간 노동일을 줄이는 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요한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부장은 “최근 ‘직장갑질 119’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구성됐는데, ‘갑질’ 고발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공휴일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박탈감”이라며 “노동법이 가장 필요한 곳은 노사가 대등 당사자로 교섭할 수 없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는 노동자들로 이들을 위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법제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