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차 신입사원도 11일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 뒤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내년 5월 시행된다.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조치 의무를 강화한 법안도 같은 시기 시행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공포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6개월 뒤에 시행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신입사원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이듬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삭감한다. 개정안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듬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년간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는 다음해에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 개정안에서는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사업주에게 사실확인 조사의무를 지우고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부여 같은 조치의무를 신설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는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된다.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 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게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시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했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의 이행률은 46.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장애인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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