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 노사가 내년 적용할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7천600원으로 합의했다. 노사는 ‘일터 괴롭힘’ 방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1일 오후 서울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2017년 산별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노사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2018년부터 금속 사업장에서 적용할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7천600원과 월 통상임금 171만7천600원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7천530원, 월급 157만3천770원이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산별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사내하청·파견·용역·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노사는 특히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직장 갑질’을 막기 위해 산별 단체협약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을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가 의심될 때 노사는 동수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됐다.

노사는 조인식과 별도로 산별교섭 법제화 혹은 제도화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노사공동선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노사공동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노조는 2003년부터 15년째 산별교섭을 하고 있다. 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산별교섭에서 이탈했거나 개별교섭을 한다. 노조는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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