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천인 이상 기업은 사업장 단위로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업무 내용도 밝혀야 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고용형태 현황 고시부터 적용된다.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사용자는 매년 3월31일 기준으로 노동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그해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하도급·용역 같은 소속외(간접고용) 노동자도 공시해야 한다.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사업체(법인) 단위로만 공시하고 있어 다수 사업장으로 이뤄진 기업의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간접고용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노동부는 내년에는 상시근로자 3천인 이상 고용 사용자에게, 2019년부터는 1천인 이상 고용 사용자에게 새 제도를 적용한다.

300인 이상 1천인 미만 고용 사용자 적용 여부는 바뀐 제도 시행상황을 보고 노동계와 재계 의견을 들어 결정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사업주 인식개선과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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