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 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국회의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내년 1월18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 가산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시간 방송중계된다.

주 40시간 근무를 명시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면서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하면서 1주일에 최대 68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렸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낸 임금청구 소송은 노동시간단축 관련 상징적 소송으로 꼽힌다. 1·2심 재판부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며 휴일근로수당(50%)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50%)까지 합쳐 하루치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같은 원심을 유지할 경우 휴일에 출근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청구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1주에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면 노동시간은 크게 단축된다. 2009년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내고, 2011년 성남시가 원심에 불복해 상고한 뒤 이 사건은 6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묵혀 있다. 2015년 9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관련 재판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국회의 근로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8월 회의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자는 데 일부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시행시기와 휴일연장근로 할증률을 놓고 이견이 드러나면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뒤따라가지 않으려면 국회에서 근로시간단축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기준법 해석에 관한 법리적 의의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변론과 판결 내용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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