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승인 전 교대제 변경을 시범시행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원받은 일자리지원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서 광학유리 사업을 하는 A사는 2조2교대를 3조2교대로 변경하고 추가로 고용하는 노동자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사업계획을 성남지청에 제출해 2014년 6월 승인받았다. A사는 한 달 뒤 제도 도입 완료 신고를 하고 57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A사가 사업승인 이전에 3조2교대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반환하고 동일액을 추가 징수하는 한편 12개월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A사가 3조2교대를 도입한 것은 보조금 지급과 관계없이 자체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A사는 “2014년부터 3조2교대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범실시”라며 “정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한 시점을 사업 시작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A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신고한 2014년 7월이다.

권익위는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인정되므로 A사가 제도를 도입한 날을 2014년 7월로 보는 게 맞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그 이전에 실시한 교대제가 시범실시라는 A사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권익위는 “A사가 실제 신규고용을 창출한 점과 사업 참여를 위해 2013년부터 준비한 점을 감안할 때 A사가 이 사업과 무관하게 근무형태를 전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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