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를 포함해 5대 노동입법현안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계류 중인 노동입법현안에 노총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20일 “현 정부의 수많은 개혁과제는 결국 올바른 국회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며 “국회 환노위원들에게 ‘2017년 주요 노동입법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한 환노위 의원 모두에게 전달됐다.

한국노총이 꼽은 환노위 계류 노동입법현안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정상화 △정기상여금 등 정기적 급여의 통상임금 포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노조할 권리 온전한 보장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과 차별해소에 관련된 내용이다.

한국노총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 공약대로 연장노동을 포함한 주 52시간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단계적 시행이나 수당의 중복할증 축소는 명백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도 “통상임금 정의를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총 근로 및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며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그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시간 특례조항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례업종 폐지 수준으로의 축소와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사용사유 제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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