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악명을 떨친 유성기업이 또다시 노동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최근 법원에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조합원 36명에게 4천64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 회사는 지회의 2014년 쟁의행위를 문제 삼았다.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과 함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사업장에서 가동면서 노사 갈등이 첨예해졌던 때다.

회사는 당시 지회의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손배 소송이 제기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회사는 과거 지회의 2011년 파업에도 40억원의 손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손잡고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는 쟁의 참가 조합원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적시돼 있다"며 "이번 손배 소송은 여전히 유성기업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와서 2014년 쟁의행위에 손배를 청구한 것은 명백히 소송을 통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부당노동행위 대표 사례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지목하고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도 지난달 한국에서 기업이 노동자에게 민사상 손배 청구를 지속하는 것을 두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라고 밝히며, 한국 정부에 "청구를 자제시키고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손잡고는 "목적과 다르게 남발되는 민형사상 소송은 그 자체로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이라며 "노동부가 UN의 권고를 숙고해 유성기업을 비롯한 노조·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민형사상 소송 남용을 전면 조사하고, 괴롭히기 소송을 제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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