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권고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ILO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331차 이사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ILO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한상균 위원장과 민중총궐기를 조직했거나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모든 노조간부를 석방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권한 내에서 조치를 취하고, 이행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ILO가 국제노총(ITUC)·민주노총·한국노총이 지난해 8월30일 공동으로 제소한 사건(사건번호 3천238호)과 올해 9월29일 제출된 정부 답변을 함께 심의한 후 나온 것이다 .

한국 양대 노총과 국제노총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노동개악은 내용과 과정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민중총궐기 주최를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과 여러 노조간부를 체포하고 형사처벌한 것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 침해”라고 주장했다.

ILO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양대 지침’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것에 환영 입장도 표했다. ILO는 “향후 정부가 발표할 모든 지침은 노사단체 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며 “임금은 고용조건의 기초적인 요소로 단체교섭 대상이며 정부는 이러한 노사 간 교섭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는 한상균 위원장 석방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권고를 비롯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모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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