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이슈화했던 사업장인 재능교육에서 노사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2016년 단체협약이 교섭 시작 1년5개월이 지나도록 타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지부장 오수영)가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단협을 위반하고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재능교육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사는 2015년 3월께 학습지교사인 전문선생님들에게 적용하던 수수료제도를 변경하기 위해 교섭을 했다. 회사는 6개월 단위로 평가해 지급하던 것을 매월 회원을 추가 확보한 교사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지부가 반대하자 교사를 상대로 개별동의서를 받아 같은해 7월 시행했다. 노사가 2014년 체결한 단협에는 수수료(임금)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2016년 단체교섭에서 수수료제도를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인정 문제도 논란이다. 회사는 전임자 1명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섭에서 회사는 전임자 임금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부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적용을 요구하자 "특수고용직인 학습지교사에게 타임오프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맞섰다.

오수영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수수료제 변경은 명백한 단협 위반이며, 개인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노조에 개악된 제도를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회사는 지부가 수년간 농성을 했던 과거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정부는 단협 위반과 교섭 지연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재능교육은 학습지교사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며 "단협 80여개 조항 중 서너 개 조항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원만히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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