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교사에게 노조할 권리를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법 교사에게 노조할 권리를 기자명 정기훈 입력 2017.11.15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9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노조하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위원장 조창익)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장에서 이날로 14일째, 시·도 지부장들은 6일째 단식을 이어 가고 있다. 전교조는 24일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정기훈 photo@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9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노조하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위원장 조창익)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장에서 이날로 14일째, 시·도 지부장들은 6일째 단식을 이어 가고 있다. 전교조는 24일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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