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가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면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은영 기자

“광고탑에 오르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한두 달 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럼에도 건설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이곳에 올라왔다. 매일 국회를 바라보며 법 개정을 외치겠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여의2교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 전면파업 선포 기자회견장 전화연결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영철 수석부위원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고공농성 중이다.

이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농성 중인 정양욱 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10년째 투쟁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와 20대 국회는 건설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깨끗하고 살맛 나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28일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24일에는 노조 확대간부 상경투쟁을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건설노동자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와 전자카드제 도입·퇴직공제부금 인상·건설기계 노동자(1인 사업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퇴직공제금은 2008년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그대로”라며 “9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일부 의원이 반발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옥기 위원장은 “농성자들은 노동기본권 쟁취와 건설근로자법 개정 없이는 땅을 밟지 않겠다는 각오로 맹추위에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며 “국회는 건설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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