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둘 중 하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 기관 불명예를 안았다.

9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539개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법정 의무고용률의 50~60%에 못 미치는 기관과 기업이 공표 대상이다.

539개 기관과 기업 중 국가·자치단체는 9곳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각각 23곳·507곳이다. 국가·자치단체 중 국회와 서울·부산·인천·세종·경기·충남 등 6개 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3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공기업으로는 한국석유공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중소기업연구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산하 기타공공기관 18곳이 이름을 올렸다. 민간기업 507곳 중 ㈜부영주택과 한미약품·쌍용건설 등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고용 민간기업 103곳도 명단에 포함됐다. 500인 이상 기업은 173곳, 300인 이상 기업은 231곳이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한진그룹 ㈜진에어와 미래에셋그룹 미래에셋컨설팅㈜을 비롯한 25곳이 공표 대상이 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의무고용 적용대상의 52.1%는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한편 명단 공표 대상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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