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539개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법정 의무고용률의 50~60%에 못 미치는 기관과 기업이 공표 대상이다.
539개 기관과 기업 중 국가·자치단체는 9곳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각각 23곳·507곳이다. 국가·자치단체 중 국회와 서울·부산·인천·세종·경기·충남 등 6개 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3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공기업으로는 한국석유공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중소기업연구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산하 기타공공기관 18곳이 이름을 올렸다. 민간기업 507곳 중 ㈜부영주택과 한미약품·쌍용건설 등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고용 민간기업 103곳도 명단에 포함됐다. 500인 이상 기업은 173곳, 300인 이상 기업은 231곳이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한진그룹 ㈜진에어와 미래에셋그룹 미래에셋컨설팅㈜을 비롯한 25곳이 공표 대상이 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의무고용 적용대상의 52.1%는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한편 명단 공표 대상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