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이 금융기관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대형 부실은행을 낳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을 제출, 지주회사법과 연계시켜 처리토록 하기로 했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이회창 총재주재로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정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을 우리 당의 관리금융청산특별법처리와 연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제도 자체는 금융기관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한국적 현실로 볼 때 결국은 외국자본 지배나 관치금융 강화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지주회사의 자격조건으로 국영기업이나 국영은행,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을 제외함으로써 정부의 영향력 행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마련중인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은 한은총재나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임명시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들 기관의 사업계획과 결산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기능과 역할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자가 금융기관의 인사 및 자금운영에 개입하는 경우 형사처벌토록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토록 하고,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매각계획과 우선순위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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