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2천190건 중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샘·현대카드 등 직장내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미온적 대처가 성범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성희롱 진정은 2012년 249건에서 지난해 556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3년 364건·2014년 514건·2015년 50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노동부는 진정사건 2천190건 중 9건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는 행정종결(1천791건)을 하거나 불기소(126건)·과태료(298건) 처분을 내렸다.

행정종결에는 진정취하 혹은 시정완료가 포함됐다. 가해자 처벌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같은 기간 노동부가 성희롱과 관련해 지도점검을 한 사업장은 1천132곳(2012년)에서 535곳(2016년)으로 급감했다.

신창현 의원은 "노동부가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진정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2회 이상 성희롱 진정이 접수되는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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