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지하철 노동자들이 "무임수송 비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하철 운영사들이 무임수송 비용으로 누적된 적자 탓에 지하철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 지하철 무임수송은 보편적 사회복지인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도시철도 운영에 따르는 재정부담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1984년부터 노인·장애인·유공자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법정무임승차제도를 운영 중이다. 고령인구 증가와 지하철 노선 확대로 전국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 인원과 손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무임승객은 4억2천400만명으로 전체 승객(25억2천600만명) 대비 16.8%를 차지한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적자 8천395억원 중 66%(5천543억원)가 무임손실분이다.

최병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무임수송 보전비용으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후시설물에 재투자해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누적 적자가 많아질수록 안전을 위한 투자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임수송 손실금을 부담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 2개가 올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협의회는 1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국비보전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교통공학)가 '도시철도 법정무임수송제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 방안'을,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법정무임수송 손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한편 협의회는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지하철노조 등 11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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