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내놓았지만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고광훈)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주 완산구 효자동 소재 한 건물에서 외벽 보수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이동식 크레인)가 전도돼 노동자 2명이 추락했다. 노동자 한 명은 추락 직후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 도중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건물 11층 높이에서 창틀 몰딩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작업차가 넘어지지 않도록 땅에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를 정확하게 고정하지 않은 채 지지대(붐대)를 작업반경을 넘어 무리하게 올리면서 이동식 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전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사고 직후 산재예방지도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8명이 출동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공사 책임자를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청은 사고 직후 사고현장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한 상태다. 고광훈 지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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