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소속으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서 일했던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된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과 홍석화 만도헬라 대표이사는 지난 7일 오후 ‘고용의무이행 관련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동부는 9월 말 만도헬라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이달 7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노사는 합의서를 통해 이달 15일까지 노조 조합원 94명을 정규직 기능직군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만도헬라는 7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징계와 차별처우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 기존 하청업체에서 받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신규 임금체계를 적용한다. 만도헬라의 인사제도와 규정이 준수된다.

회사는 합의금 및 소송비용 보전으로 채용 당일 조합원들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노조는 회사에 제기한 각종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지회는 9일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합의안 찬반 여부를 묻는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 합의안에 대한 만족감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며 “아쉽지만 승인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후 금속노조 탈퇴자들이 만도헬라노조를 만들었다. 노조도 금속노조와 비슷한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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