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이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건설노조는 “지난 18·19대 국회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가 민심을 외면하면서 번번이 폐기됐다”며 “9일 전국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법안 통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건설노동자들은 9일 오후 7시 여의도 자유한국당 앞에 모여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한다. 노조는 28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건설노동자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와 전자카드제 도입·퇴직공제부금(퇴직공제금+부가금) 인상·건설기계 노동자(1인 사업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 중이다.

노조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이 10년째 하루 4천원으로 동결돼 있다”며 “10년 동안 건설노동자 복지가 동결돼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각종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며 “국회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무법천지 건설현장에서 고통받는 건설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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