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들이 국회에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를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가 책정한 평균수가(1만760원)로는 내년에 최저임금과 법정 수당조차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나치게 낮은 수가정책으로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이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가격을 현실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에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활동보조인노조·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온케어경기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2007년 돌봄노동을 사회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분야는 이용자수 20만8천여명, 종사노동자 11만7천여명 규모로 성장했다. 최근 9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6.2% 올랐지만 같은 기간 가사·간병 수가는 1.3%, 노인돌봄종합 수가는 0.8% 오르는 데 그쳤다.

바우처 수가는 정부가 결정한 뒤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사회서비스바우처 분야 노인돌봄·가사간병,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760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공동행동은 “수가 1만760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반발했다.

바우처사업 지침에 따라 수가는 인건비 75%와 사업비 25%로 지급된다. 내년 최저임금에다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 같은 법정수당을 받으려면 수가가 최소한 1만2천700원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사회서비스 질 보장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수가를 현실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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