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합노조
고양시가 계약이 갱신돼 내년까지 근무가 기대됐던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고양지부는 8일 오전 고양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 지자체 3곳이 정부 정규직 전환 방침을 어기고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도, 계약을 갱신하지도 않았다”며 “고양시는 정부 방침대로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의 계약을 연장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서구·동구·덕양구는 지난달 31일 기간제 통합사례관리사 4명의 계약을 해지했다. 사유는 계약만료였다. 사례관리 업무는 복지수요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업무다.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상시·지속업무인 데다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양시청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회의를 한 차례밖에 열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이면 일정 기간 계약연장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약만료를 사유로 고용승계되지 않았다”거나 “심의위 설치 전이면 계약연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지부는 “고양시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호응하듯 내년 말까지 1천200명의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왔다”며 “많은 기대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부는 이어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는 하지만 기간제 노동자들은 심의위 위원이 누구이고 무엇을 논의하는지 모른다”며 “심의위 회의 결과를 그때그때 공개하고 기간제 노동자 243명을 전원 면담해 전환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11월30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사례관리사 6명도 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계약해지된 비정규 노동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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