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안전보건공단·대한산업보건협회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2017년 참여형 안전보건개선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이은영 기자>
“지난해 공장에서 두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죠.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 교육을 받은 뒤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울산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가공업체 금영ETS 김동우 팀장은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과 관련해 “사업주만의 영역이 아니다”며 “사업주는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고' 표시로 노동자 안전 지켜

한국노총과 안전보건공단·대한산업보건협회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2017년 참여형 안전보건개선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예방사업만으로는 중소 사업장 재해를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10년째 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참여형 안전보건개선활동에 참여한 30개 사업장 중 6곳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합성고무제품업체 ㈜윤성이 한국노총 위원장상을 수상했고, 금영ETS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염색가공업체 동아산업㈜이 대한산업보건협회장상을 받았다.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거성하이피·명성산업㈜이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동우 금영ETS 팀장은 올해 7월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 참여사업장 교육을 받았다. 그는 “전체 직원들과 함께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장 위험요인을 체크해 봤다”며 “직원들이 안전보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쏟아 냈다”고 전했다.

금영ETS 직원들은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들어갔다. 지게차 안전운행을 위해 속도제한 표시를 각 공정마다 붙이고, 운전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지게차운전면허증을 지게차에 부착했다.

김동우 팀장은 “방청유는 피부에 닿으면 따가운데도 별다른 경고표시가 없어 노동자들이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작업현장 방청유 취급 현황과 용기를 파악해 작업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훼손방지를 위해 경고표시를 붙였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지난해 안전진단 시행 결과 51건의 미흡사항이 지적됐다”며 “지적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안전보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위원장상을 받은 ㈜윤성은 지게차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 내부에 가이드라인과 센서·반사경을 설치했다. 제품 출하장에 안전수칙도 부착했다. 박장열씨는 “원청 안전환경팀과 안전보건 개선과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컨베이어의 비상정지 버튼을 내년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재 82%는 50인 미만 사업장”

한국노총과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올해 7월 울산과 안산지역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 참여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전문가교육을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현장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장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전체 산업재해의 82%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사가 같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전개하는 일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은 사업장의 잠재적인 안전보건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노사의 안전보건의식 향상과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 참여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스스로 교육을 진행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은 더 이상 경영진만의 영역이 아니며 노동자와 노조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사업장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노동자 권리”라며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통해 사업장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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