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회사가 불법파견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는 대신 비정규직 해고를 추진하자 고용노동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7일 오후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달 말 창원공장에서 차체부 인스톨 등 4개 공정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에 인소싱 추진계획을 통보했다. 해당 업체는 비정규직 1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인소싱은 회사가 도급계역을 통해 협력업체에 맡기던 업무에 정규직을 투입하는 것을 뜻한다.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우려된다. 과거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부평공장에서는 이미 인소싱이 시행 중이다.

회사는 지회 부분파업을 인소싱 추진이유로 적시했다. 지회는 올해 6월부터 매달 한두 차례씩 원청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외려 생산물량 감축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용불안을 야기했다.

지회 관계자는 “원청이 일방적인 인원축소를 추진하면서 파업이 발생했는데, 한국지엠이 거꾸로 파업을 핑계로 인소싱을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지엠이 파업을 유도하고 의도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2013년 1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다"고 판정했다. 지회는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면죄부를 줬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다시 판결한 만큼 노동부가 이에 기초해 한국지엠을 다시 특별근로감독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지엠은 "도급업체 생산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생산차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도급업체 공정을 당사 직원들이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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