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부부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가 온전히 수용된 경우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관계기관에 정책과 관행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관계기관 권고 불이행 통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정책·제도 개선 권고와 조사사건에 대한 권고로 나뉜다.

노회찬 의원은 “2012~2016년 5년간 정부부처가 정책·제도 개선 권고를 온전히 수용한 경우가 196건 중 75건(38.3%)에 그쳤다”며 “조사사건에 대한 권고를 온전히 수용한 경우는 112건 중 78건(69.6%)이었다”고 말했다.

이행계획 회신기한 준수도 지켜지지 않았다. 노 의원은 “조사사건의 경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이 회신된 건수는 112건 중 60건(53.6%)이었고, 90일이 넘도록 아예 회신되지 않은 경우도 7건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제도 개선 권고는 회신기한이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관련 자료가 부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관계기관 권고 불이행 통지 내용이 공표된 경우는 5건으로 집계됐다.

노 의원은 “권고 이행계획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는지 실질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권고 실효성 문제에서 인권위의 방만한 태도가 한몫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 등 권고 효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인권위가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조직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활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한 뒤 인권위는 암흑기였다”며 “정연주 KBS 사장·MBC PD수첩 제작진 기소 등 수사권 남용에 침묵했고, 용산 참사·세월호 참사 등 국민 생명권 침해 사건에 눈감았으며,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을 때 10개월이 지나서야 수사를 촉구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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